교개위,「재정확보」 교육세법 적용시한 연장 제의

  • 입력 1997년 4월 3일 17시 23분


21세기에 대비한 학교시설 현대화, 교육정보화 구축 등 교육개혁에 필요한 교육재정을 GNP(국민총생산)의 5% 수준으로 계속 확보하기 위해 교육세법 적용시한을 연장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재정 부담도 확대하자는 방안이 제시됐다. 또 민간자본으로 기존의 학교 부지와 시설을 재개발, 현대화하고 부대시설 등은 지역사회 주민을 위해 활용토록 하자는 방안도 함께 제시됐다. 대통령자문 교육개혁위원회(위원장 金宗西)는 3일 오후 「교육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위한 교육 행정·재정체제의 구축에 관한 전문가 토론회」를 갖고 이같은 개혁방안(연구안)을 제시했다. 개혁방안에 따르면 현행 교육세법에 따라 특별소비세, 주세 등 11개 세목에서 걷어지는 교육세중 지난해 신설 부과된 교통세 및 담배소비세 등 2000년말까지 한시적으로 교육세 징수가 적용되는 4개 세목의 적용시한을 2010년까지 연장하는 등 GNP대비 5%의 교육재정이 지속적으로 확보되도록 했다. 올해의 경우 전체 교육재정은 GNP대비 4.8%인 18조2천8백억원 가량이며 이중 교육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1/3인 5조8천억원이다.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교육재정의 경우 현재 시·도세 총액의 2.6%인 지방교육비 전입금 비율을 상향조정하고 현재 서울과 부산에서만 실시되고 있는 공립 중·고교 교원의 봉급부담도 전체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재정 부담을 늘리도록 했다. 또한 기초자치단체가 관할 구역내의 교육기관에 대한 경비지원시 광역자치단체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던 것을 없애 기초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교육기관 지원을 할수 있도록 하는 등 교육기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활성화하도록 했다. 민간에 의한 교육재정 확충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기업 문화재단등이 학교와 공동으로 기존의 학교부지 및 시설을 다양한 형태의 「학교복합시설」로 재개발, 학교와 지역사회 주민을 위한 공익시설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학교는 「지역사회 중심학교」로 발전되며 설비중 일부는 개발에 참여한 민간이 일정기간 수익사업으로 활용한뒤 기부체납 하게 될 전망이다. 교개위는 이밖에 사립학교에 대한 기부금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공립학교처럼기부금에 대해서는 전액 손비처리를 해주는 조세감면 혜택을 부여하고 교육관련 민원상담 및 학교설립 등 교육행정 절차를 대행하는 「교육(학무)전문행정사」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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