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稅시한 10년 연장』…교개위 토론회서 제안

  • 입력 1997년 4월 3일 20시 05분


학교시설의 현대화 등 교육개혁에 필요한 교육재정을 국민총생산(GNP)대비 5% 수준으로 계속 확보하기 위해 교육세법의 적용시한을 2010년까지 연장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교육비 전입비율을 늘려야 한다는 방안이 제시됐다. 대통령자문기구인 교육개혁위원회(위원장 金宗西·김종서)는 3일 열린 「교육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에서 현행 교육세법상 11개 세목에서 징수되는 교육세중 96∼2000년까지 5년동안 한시적으로 돼 있는 교통세 담배소비세 등 4개세목의 적용시한을 이같이 연장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인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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