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 생중계]서울구치소,TV노출 시설보안 비상

  • 입력 1997년 4월 3일 20시 06분


오는 7일부터 15일까지 서울구치소에서 열리는 한보사건 국정조사청문회가 TV로 생중계됨에 따라 구치소측이 「시설보안작전」을 짜느라 부심하고 있다. 서울구치소는 정문 외부철조망 주벽 감시망루 등 각종시설을 외부에 절대로 노출해서는 안되는 「가」급 국가보안목표시설. 따라서 구치소측은 TV생중계 촬영은 청문회가 열리는 본관건물 3층 회의실내로 엄격히 제한하기로 했다. 그리고 TV생중계팀을 포함, 취재기자의 수도 각 언론사별로 1명이내로 제한해 모두 60명을 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취재인원을 제한하는 이유는 보안문제 뿐아니라 청문회장의 크기가 57평으로 좁기 때문이다. TV생중계팀 역시 최소한의 인원으로 줄이기 위해 연합텔레비전뉴스(YTN)만 매일, KBS MBC SBS 등 방송 3사는 하루씩 돌아가면서 생중계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구치소측은 특위위원을 제외한 모든 외부인사는 구치소 정문에서 비표를 나눠준 뒤 회의장까지 「호송」하고 한번 회의장에 들어가면 본관건물 바깥으로 나올 수 없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洪仁吉(홍인길) 權魯甲(권노갑)의원 등 현역의원들은 TV생중계를 의식, 수의 대신 양복을 입고 증언대에 서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구치소측은 안된다고 밝혔다. 재소자피복지급규정에 따르면 미결수라 하더라도 재소자가 수의가 아닌 다른 옷을 입는 것은 금지돼 있다는 것. 이에 따라 홍의원 등은 수의에서 「수인번호」를 떼고 증언대에 서는 절충안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구치소측은 다만 『증인들을 청문회장으로 호송할 때 구치소내에서의 이동이기 때문에 수갑을 채우거나 포승으로 묶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정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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