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은 국회 한보특위의 국정조사를 하루 앞둔 3일 마무리 준비로 부산하면서도 긴장된 분위기였다.
한보수사 중간발표 이후 전임 대검 수사기획관인 李廷洙(이정수)수원지검 차장검사의 지휘로 국정조사에 앞서 만반의 준비를 해왔지만 막상 특위위원들을 만족시킬 「선물」이 별로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검찰은 특위의 요구를 기분 나쁘지 않게 무마하면서 축소은폐수사라는 오해를 불식시키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고심중이다.
「수사서류 검증문제」는 검찰이 가장 곤혹스러워 하는 부분.
한보특위는 『검찰의 축소은폐수사의혹을 벗기기 위해 수사서류 검증이 절대 필요하다』며 1차 수사기록은 물론 재수사 내용도 공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검찰의 입장은 『현실적으로나 법적으로 절대 응할 수 없다』는 것.
검찰관계자들은 『수사중이거나 재판중인 사건의 수사상황 보고와 수사기록 공개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정면 배치될 뿐만 아니라 보안이 절대 필요한 수사현실과도 맞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률은 △국정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중인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돼서는 안되며(8조) △대상기관이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12조)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한보특위에서 1차 수사기록을 요구할 경우 거부의사를 명백히 하고 『피의자를 기소할 때 수사기록이 법원으로 넘어간 만큼 법원에 협조를 요청하라』는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검찰의 브리핑과 답변 형식」에 대해서도 특위와 검찰은 마찰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현재 金起秀(김기수)검찰총장의 인사말에 이어 수사팀 소개, 崔桓(최환)대검총무부장의 사건개요 설명, 특위 위원의 질의와 검찰총장 답변 순으로 진행할 방침이다. 사건 실무책임자인 중수부장은 행사장에 참석은 하되 브리핑이나 답변은 하지 않도록 한다는 입장이다.
중수부장이 직접 나서면 수사의 실질책임자인 검찰총장을 두고 수사담당자가 직접 브리핑하는 나쁜 선례를 남길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
그러나 이같은 검찰의 방침에 대해 특위 위원들은 『특위활동 자체를 무력화하려는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어 타협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조원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