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특수부는 4일 동서대 재단인 동서학원이 학교 공금으로 수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등 공금을 유용한 혐의를 잡고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張聖萬(장성만·66·전 국회부의장)씨가 총장으로 있는 동서대와 장씨의 부인이 이사장으로 있는 동서학원이 학교건물 신축공사비 등을 과다 계상해 그 차액으로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고 개인용도로 유용한 혐의가 있어 재단의 출납장부 등에 대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다고 밝혔다.
동서학원은 이 비자금으로 학교공사와 관련해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고 장씨 아들 명의의 아파트 구입자금으로 1억7천여만원을 지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동서학원측은 『비자금 조성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오히려 총장과 이사장이 개인 재산을 학교에 투자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해명했다.
〈부산〓석동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