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역 초중교 부교재 전면금지…관련교사 73명 징계

  • 입력 1997년 4월 5일 20시 21분


올해부터 광주지역 초중등학교에서 부교재 사용이 일절 금지된다. 광주시교육청은 최근 부교재 채택 물의와 관련, 초중학교에서 부교재 알선 및 사용을 금지하고 부교재를 채택한 해당교사는 물론 학년주임 교감 교장까지 책임을 묻는 연대책임제를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중학교에서 보충학습에 활용할 수준별 학습자료를 학교 자체적으로 개발, 활용하는 것은 허용키로 했다. 광주시교육청은 이와 함께 학부모들에게 가정통신 등을 통해 부교재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을 홍보하는 한편 필기시험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에 대한 각종 시상제를 폐지키로 했다. 한편 광주시교육청은 최근 검찰수사 결과 업자로부터 1백만원이상의 부교재 채택료를 받은 것으로 밝혀진 고교 교사 73명중 공립교사 8명을 징계하고 국립 및 사립교사 65명은 해당 학교법인에 통보해 징계토록 했다. 〈광주〓정승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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