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감원,『車시동건채 잠자다 숨져도 보험금 지급해야』

  • 입력 1997년 4월 5일 20시 21분


시동이 걸린 차에서 잠자다 사망했다면 보험사는 운행중 사고로 보아 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보험감독원은 5일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작년 9월 시동을 켜놓은 채 승용차 안에서 잠자다 원인불명(탄산가스 질식사 추정)으로 숨진 P씨에게 해당보험사는 1천만원의 자동차종합보험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보감원은 『사고 당시 차량에 시동이 걸려 있었으므로 「운행중」으로 보아 마땅히 보험금이 지급돼야 한다』고 밝혔다. 자동차종합보험 자기신체사고 보상규정은 피보험자의 「운행중 사고」만 보상토록 명시돼 있으며 보험사는 P씨의 사망은 운행중 사고로 볼 수 없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해왔다. 〈윤희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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