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수억원 대출 韓銀임직원 30명 대출경위 조사요청

  • 입력 1997년 4월 6일 11시 56분


감사원은 한국은행 임직원 30여명이 감독대상인 은행들로부터 통상적인 수준을 훨씬 넘는 개인당 수억원씩의 가계자금을 대출받은 사실을 확인, 최근韓銀에 이들의 대출경위를 조사토록 요구한 것으로 6일 알려졌다. 감사원은 지난해말 한은에 대한 일반감사에서 개인당 1억5천만원 이상을 국책·시중은행으로 대출받은 이들의 명단을 확보, 이들이 자금대출을 위해 특수관계에 있는 은행에 암묵적인 압력을 가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조사를 의뢰한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결과 이들은 은행에서 대출한도내의 가계자금을 일반금리로 대출받되, 한사람이 여러개 은행으로부터 거액의 자금을 분산 대출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대출총액은 70억여원이며 개인당 3억원 안팎을 대출받은 경우가 가장 많았으나 최고 7억원을 15개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사람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출형태는 대부분 담보없는 신용대출이었는데, 일부 직원은 대출금에 대한 매월 이자가 자신의 매월 급여와 맞먹는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 고위관계자는 『한은은 임직원이 자신의 특수한 지위를 이용해 대출받기에 앞장서지 않도록 이를 제재하는 내규를 마련해놓고 있다』며 『따라서 이들의 정확한 대출경위를 조사토록 했으나, 중앙은행 임직원이 일반적인 수준을 크게 초과하는 과다한 대출을 받은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특히 韓銀산하 은행감독원 직원들의 경우는 부채를 포함해 재산변동이 있을 때마다 이를 신고토록한 규정에 근거, 한은의 자체조사 결과 이들이 신고를 안했다면 인사조치하고 대출을 위해 외압을 행사했다면 징계토록 요구했다. 그러나 대출금의 즉각 회수는 자금마련을 위한 또다른 부정을 낳을수 있다고 보고 가능한 빠른 시일안에 대출금을 상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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