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발사총 불법판매 제작업자등 4명 구속

  • 입력 1997년 4월 6일 19시 56분


서울지검 강력부(徐永濟·서영제 부장검사)는 6일 일반인에게는 판매가 금지된 가스발사총을 불법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는 총기제작업체 엠아이티 회장 千近龍(천근룡·59)씨와 천씨로부터 총을 구입한 李在永(이재영·26)씨 등 무허가 사설경호업자 3명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천씨는 엽총과 공기총을 제작하는 총기제작회사를 운영하면서 지난해 8월 이씨에게 1백50만원을 받고 가스발사총 10정을 불법판매한 것을 비롯해 지금까지 가스발사총 15정을 판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수사결과 경찰이 주로 범인체포와 호신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가스발사총은 총열을 불법개조할 경우 실탄발사도 가능해 인명살상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공종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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