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강력부(徐永濟·서영제 부장검사)는 6일 일반인에게는 판매가 금지된 가스발사총을 불법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는 총기제작업체 엠아이티 회장 千近龍(천근룡·59)씨와 천씨로부터 총을 구입한 李在永(이재영·26)씨 등 무허가 사설경호업자 3명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천씨는 엽총과 공기총을 제작하는 총기제작회사를 운영하면서 지난해 8월 이씨에게 1백50만원을 받고 가스발사총 10정을 불법판매한 것을 비롯해 지금까지 가스발사총 15정을 판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수사결과 경찰이 주로 범인체포와 호신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가스발사총은 총열을 불법개조할 경우 실탄발사도 가능해 인명살상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공종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