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 태안지역 2백44개 한우농가들로 구성된 가칭 서산한우조합(대표 장석환)은 6일 축산시장 개방에 대비하기 위한 한우조합 설립 신청을 최근 농림부에 제출, 인가를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한우조합 설립은 업종별 조합 설립을 가능케 한 95년의 축산조합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조합이 설립되면 공동 사료수급이나 질병처리 사양관리 등은 물론 인공수정이나 브랜드 개발 공동 출하 등으로 비용절감과 품질고급화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조합설립은 한우 암소 10마리 이상(암소가 10마리 미만일땐 암수를 합쳐 20마리 이상)을 소유한 농가가 2백농가 이상 참여해야 하며 출자금은 1억원을 넘어야 가능하다.
〈서산〓지명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