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음주운전 장교-하사관 처벌 강화

  • 입력 1997년 4월 7일 20시 11분


앞으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육군장교와 하사관 등 간부들은 형사처벌이외에 군자체징계도 함께 받게 된다. 육군은 7일 최근 늘고 있는 음주운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장교와 하사관 등 간부들이 음주운전을 하다 사망사고를 냈을 경우 형사처벌이외에 △파면(전역) △강등 △정직 △감봉 등의 중징계 조치도 병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황유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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