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鄭리스트 수사 전망]「대가성」확인땐 처벌 불가피

  • 입력 1997년 4월 7일 20시 11분


7일 鄭泰守(정태수)한보그룹 총회장에 대한 국회 청문회와 언론보도 등을 통해 정총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정치인의 명단인 「정태수 리스트」의 실체가 상당부분 확인됨에 따라 검찰이 리스트에 포함된 정치인들에 대한 재수사를 본격화할 전망이다. 검찰은 앞으로 해당 정치인의 금품수수 확인작업과 함께 형사처벌의 관건이 되는 「대가성」을 밝히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검찰은 먼저 해당 정치인의 운전기사와 보좌관 등 측근인물들을 상대로 돈이 건네진 시기와 경위 방법 청탁여부 등에 대한 조사를 할 계획이다. 검찰은 이같은 주변조사로 혐의가 어느 정도 확인되면 검찰청사 이외의 제삼의 장소에서 해당 정치인들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혐의가 확실한 정치인은 바로 검찰청사로 소환될 수도 있다. 검찰은 1차수사 당시 이들 정치인들의 금품수수 혐의를 일부 포착했으나 「떡값」 또는 「대가성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형사처벌을 포기했었다. 그러나 상황이 달라진 것으로 보인다. 한보 재수사에 착수한 새 수사팀이 1차수사 때보다 훨씬 강한 수사와 처벌 의지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정치권의 「賢哲(현철)씨 별건구속 반대」 방침에 대해 『검찰이 또 죽을 수 없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은행장들에 대해서도 업무상배임 혐의 적용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이 그 증거다. 검찰은 또 1차수사를 토대로 이미 보강조사를 벌여 몇몇 여야 중진들의 경우 단순한 정치자금이나 선거자금으로 보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액수(1억원 이상)의 돈을 받은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 또 「정태수 리스트」에 포함된 일부 의원들이 공직 재직시에도 직무와 관련해 한보로부터 거액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를 확인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현 수사팀의 수사의지로 볼 때 이같은 내용이 사실로 확인되면 구속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또 받은 돈의 액수가 적거나 대가성이 확인되지 않은 정치인들도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이들의 명단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통보할 방침을 세워놓고 있기 때문이다. 〈이수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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