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는 학생운동과 가정형편 등으로 퇴학 또는 제적된 사람의 재입학 가능시한을 사유발생후 5년 이내로 제한한 현행 재입학 관련 규정을 삭제, 기간에 상관없이 재입학을 허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60년대 초부터 지금까지 서울대에서 퇴학 또는 제적된 1만여명이 빠르면 오는 2학기부터 재입학할 수 있게 됐다.
서울대 徐鎭浩(서진호)교무부처장은 7일 『「퇴학 또는 제적 사유발생 후 5년 이내에 재입학을 지원해야 한다」는 학칙을 삭제, 학생들을 구제하기로 했다』고 밝히고 『재입학은 단 각 과별로 정원에 여석이 있을 때에 한해 허용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징계로 인해 제명되거나 12학기 이내 졸업규정을 어겨 제적된 경우는 구제대상에서 제외된다.
서울대는 지난 93년 2학기 교육부의 지침에 따라 학생운동 관련 제적자에 대해 2년간 한시적으로 재입학을 허용, 16명이 재입학했다.
〈금동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