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金在晋·김재진부장판사)는 7일 거액의 탈세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뒤 1심에서 법정구속된 파라다이스 개발회장 田樂園(전낙원·71)피고인에 대해 지난 3일 감정유치 결정을 내려 당일 서울대 병원에 입원, 정밀진단을 받도록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전씨가 심근경색으로 혈류가 막혀 구치소에서 의식을 잃는 등 병세가 위독해 수감생활을 계속할 수 있는지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감정유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전피고인이 약 1개월간 병원에 입원해 정밀진단을 받게 되며 수감생활을 계속할 수 없다는 판정이 내려지면 구속집행 정지 결정을 내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수형·하종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