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장관급)으로 내정된 뒤 휴직허용여부를 놓고 교수들 사이에 찬반 논란을 일으켰던 서울대 裵茂基(배무기·경제학부)교수가 8일 학교측에 사직서를 제출, 수리됐다.
배교수는 지난해말 개정된 교육공무원법의 「교육공무원이 다른 공무원에 임용될 경우 휴직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지난달 28일 휴직원을 냈으나 이날 오전 鮮于仲皓(선우중호)총장으로부터 『배교수의 휴직은 학사업무 형편상 허락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자 사직서를 냈다.
〈금동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