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의 접대를 주업무로 하는 속칭 「술상무」가 과도한 음주로 질병을 얻어 숨졌다면 산업재해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고법 제3특별부(재판장 李昌求·이창구부장판사)는 8일 박정명씨(50·여·부산 동구 좌천2동)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일시금 등 부지급처분취소 청구소송 선고공판에서 『피고는 원고에 대해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 부지급처분을취소하라』고밝혔다.
박씨는 지난 88년4월부터 도료제조업체인 조광요턴㈜ 영업이사로 근무하던 남편 양재우씨(54)가 95년9월 췌장암 등의 질병으로 숨지자 『과도한 술접대와 과로로 인한 것』이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보상금지급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양씨는 지난 94년7월부터 한달에 평균 6∼7회씩 전국 출장을 다니며 거래처 직원들을 접대하는 「술상무」 역할을 하면서 술과 업무로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은 점이 인정된다』며 『의학적으로도 양씨의 병명인 간염이나 췌장암은 음주나 과로와 깊은 연관이 있기 때문에 업무상재해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부산〓석동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