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호 前장관 부인, 항소심서 1년6월 선고

  • 입력 1997년 4월 8일 20시 08분


서울지법 형사항소2부(재판장 具忠書·구충서 부장판사)는 8일 지난해 안경사협회의 보건복지부 금품로비사건과 관련, 1억7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李聖浩(이성호)전보건복지부장관의 부인 朴聖愛(박성애·49)피고인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대로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1억7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박피고인에게 청탁과 함께 뇌물을 준 전안경사협회장 金泰玉(김태옥·48)피고인에 대해서도 원심대로 징역 1년2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김피고인의 보석을 취소, 이례적으로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뇌물과 로비로 공무원의 직무수행을 농간하는 행위는 엄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신석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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