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항소2부(재판장 具忠書·구충서 부장판사)는 8일 지난해 안경사협회의 보건복지부 금품로비사건과 관련, 1억7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李聖浩(이성호)전보건복지부장관의 부인 朴聖愛(박성애·49)피고인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대로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1억7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박피고인에게 청탁과 함께 뇌물을 준 전안경사협회장 金泰玉(김태옥·48)피고인에 대해서도 원심대로 징역 1년2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김피고인의 보석을 취소, 이례적으로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뇌물과 로비로 공무원의 직무수행을 농간하는 행위는 엄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신석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