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국씨 청문회 위증…작년 本報인터뷰사실 부인

  • 입력 1997년 4월 9일 09시 33분


金鍾國(김종국)전 한보그룹 재정본부장은 8일 국회 국정조사를 받으면서 지난 1월 본보와 인터뷰한 사실 등을 부인, 국조위가 고발할 경우 위증죄 적용을 면할 수 없게 됐다. 김씨(당시 여광개발사장)는 지난 1월27일 오후3시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여광개발사옥 5층 사장실에서 본보기자와 30여분간 인터뷰를 갖고 자신의 심경 등을 토로했었다. 그럼에도 불구, 김씨는 국정조사에서 金景梓(김경재·국민회의)의원이 본보와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하며 신문하자 『인터뷰한 적이 없다』고 위증을 했다.

또 김씨는 본보 인터뷰 당시 한보 부도에 관해 『억울한 일이 많았다』며 『후일 모든 진실을 알려주겠다』고 했으나 국정조사에서 김의원이 『林奎振(임규진)기자와 인터뷰할 때 억울한 일이 많았다고 했다는데 사실이냐』고 묻자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김씨는 또 인터뷰에서 『자금대출업무로 산업은행 등 금융기관 고위관계자를 만난 것은 사실이지만 술 한잔 대접하지 않았다』고 했으나 국정조사에선 『술먹고 밥먹고 그런 일은 한다』고 번복했다.

〈임규진 기자〉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