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현철씨 2천억원 수수설」 내사 종결

  • 입력 1997년 4월 9일 12시 20분


검찰은 한보철강 설비 도입과 관련한 金賢哲(김현철)씨의 2천억원 리베이트수수설이 『사실 무근』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내사를 종결한 것으로 8일 확인됐다. 검찰의 고위 관계자는 『언론등에서 제기돼온 2천억원 리베이트 수수설에 대한 내사는 최근 마무리 됐다』 며 『특히 설비 도입에 관여한 무역 대행업체와 한보 실무자에 대한 소환 조사에서도 리베이트 수수설의 단서가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달 21일 賢哲씨의 측근 인사인 朴泰重(박태중)씨의 계좌 및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에 기재한 대로 리베이트 수수설에 대해 상당한 혐의를 두고 조사해 온 것은 사실이나 그같은 거액이 오고 간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대검 중수부(沈在淪검사장)는 독일 SMS사의 국내 대리점인 크로바 교역대표 全기명씨를 비롯, 에이전트로 참여한 구산상사 관계자등 10여명에 대한 소환 조사 및 朴씨의 계좌,(주)한보철강의 회계장부등에 대한 정밀 검토작업을 벌인 끝에 이같은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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