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 타포린(방수포 재질)시장의 40%를 차지해 건실한 중견기업으로 알려져온 교하산업이 10일 서울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李揆弘·이규홍 부장판사)에 법정관리(회사정리절차개시)를 신청했다.
교하산업측은 신청서에서 『예상밖으로 해외투자와 국내 시설투자가 증가해 자금압박을 받아오던 중 한보 삼미 등 대기업의 부도와 금융기관의 대출금 상환압력으로 회사 사정이 어려워져 법정관리를 신청한다』고 밝혔다.
교하산업은 지난달 18일 1차부도를 낸데 이어 이날 상업은행 동자동지점에 돌아온 어음 25억원을 결제하지 못해 최종 부도처리됐다.
〈신석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