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망간중독 용접공 산재요양 승인

  • 입력 1997년 4월 11일 16시 37분


노동부는 11일 용접근로자 망간중독에 관한 직업병 진단실무위원회를 열어 망간중독 증세를 보이던 부산 D공장 용접근로자 朴모씨에 대해 산재요양을 승인했다. 이로써 국내에서 망간중독으로 인한 직업병 인정자는 지난 89년이래 모두 6명으로 늘었다. 노동부는 "朴씨가 지난 14년2개월동안 용접작업을 해오면서 망간에 노출된 사실이 인정되고 2년전부터 손발 떨림증상이 나타나 최근엔 보행장애 등 파키슨씨 증후군으로 악화된 점으로 미뤄 망간중독증으로 진단했다"고 밝혔다. 망간에 중독되면 파킨슨씨 증후군과 유사한 몸떨림,신체경직 등의 증세가 나타나고 심하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 한편 노동부는 朴씨가 근무하던 D공장과 경북 포항지역 철구조물업체 등 용접작업장을 상대로 망간 발생정도 및 노출량, 용접작업공의 임상 의학적 검사 등의 조사를 벌여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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