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는 오는 14일부터 6월13일까지 2개월간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사무국의 실무공무원 2천4백40여명을 대상으로 지방자치법규 입안과 운영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지역순회 법률교육을 실시한다고 11일 발표했다.
법제처의 한 관계자는 『자치단체에서 제정하는 조례 규칙 등 자치법규는 대부분의 시도에서 실제 행정을 집행하는 과장 주사 주사보와 지방의회 사무국의 입법실무자들에 의해 입법 심사처리되고 있으므로 이들의 법규입안 및 운영능력에 대한 교육이 중요하다』며 배경을 설명했다.
법제처는 전남도(14∼17일)를 시작으로 서울시를 제외한 14개 시도에서 각각 4,5일씩 △자치입법 실무 △지방자치 관계법 해설 △행정심판 실무 △행정소송 실무 등을 강의할 예정이다.
〈윤정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