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대 국회의원가운데 처음으로 자민련 趙鍾奭(조종석·충남 예산)의원이 선거사무장과 회계책임자의 선거법위반과 관련,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千慶松·천경송 대법관)는 11일 지난 4.11 총선 당시 조의원 연설회장에 참석해 달라며 유권자들에게 5백30여만원을 뿌린 혐의로 기소된 조의원의 회계책임자 및 선거사무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회계책임자 조성록피고인(46)과 선거사무장 박근호피고인(53)의 상고에 대해 모두 『이유없다』고 기각하고 이들 피고인이 1,2심에서 각각 받은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의원의 당선을 무효화시킨 것은 금권선거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조의원은 「선거사무장 또는 회계책임자가 기부행위를 한 죄로 징역형을 선고받는 경우 후보자의 당선이 무효된다」는 공직선거 및 부정방지법 제265조의 「연좌제」조항에 의해 의원직을 잃게 됐다.
그러나 조의원은 본인이 선거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피선거권은 그대로 유지, 90일 이내에 실시되는 재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
이번 판결로 선거사무장이나 회계책임자가 선거법위반으로 재판계류중인 △신한국당 李明博(이명박)崔旭澈(최욱철) △국민회의 李基文(이기문)의원 등 3명의 재판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또 검찰이 선거법위반혐의에 대해 불기소처분했으나 법원이 직권으로 재판에 회부한 △신한국당 洪準杓(홍준표) 辛卿植(신경식) 洪文鐘(홍문종) 李信行(이신행) 盧基太(노기태) 金光元(김광원) 李相培(이상배) △국민회의 鄭漢溶(정한용)의원 등 8명에 대한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신한국당 이명박 최욱철 金浩一(김호일) 국민회의 이기문 鞠창근, 자민련 金顯煜(김현욱) 李麟求(이인구)金高盛(김고성) 무소속 金和男(김화남)의원 등 9명은 자신의 선거법위반혐의로 재판계류중이다.
〈양기대·조원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