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종석씨 의원직 상실의미]「돈선거」不容 의지 천명

  • 입력 1997년 4월 11일 20시 12분


자민련 趙鍾奭(조종석)의원이 11일 선거사무장과 회계책임자의 선거법위반혐의 유죄확정에 따라 국회의원직을 상실한 것은 선거사범을 엄하게 처벌하려는사법부의강한의지가 담긴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번 대법원판결은 지금까지 선거과정에서 돈을 물쓰듯 하고도 당선만 되면 그만이라는 선거풍토에 큰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선거사범에 대한 사법부의 엄격한 입장은 검찰의 무혐의처분과 달리 지난 2월 법원이 신한국당 洪準杓(홍준표)의원 등 8명에 대한 재정신청을 받아들일 때부터 감지됐었다. 대법원이 이날 『조의원의 당선을 무효화시킨 것은 금권선거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이라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번 재판결과는 선거사무장과 회계책임자의 선거법위반혐의가 재판에 계류중인 신한국당 崔旭澈(최욱철)의원 등 3명,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져 재판에 회부되어 있는 신한국당 洪準杓(홍준표)의원 등 8명, 자신의 선거법위반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신한국당 金浩一(김호일)의원 등 9명에 대한 재판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선거사범에 대한 사법부의 강력한 엄벌의지는 잇따른 국회의원들의 의원직 상실을 몰고올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대법원에 재판이 계류중인 국민회의 李基文(이기문)의원은 2심에서 벌금 5백만원이 선고돼 조의원의 뒤를 이어 의원직을 상실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본인의 선거법위반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의원들은 벌금 1백만원 이상의 유죄가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고 선거사무장이나 회계책임자가 재판을 받고 있는 의원은 집행유예 이상 유죄로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조의원은 현행 선거법상의 「연좌제」조항에 의해 의원직을 상실함에 따라 연좌제 조항에 대한 논란이 재연될 것으로 보인다. 연좌제란 후보 자신이 아닌 선거사무장이나 회계책임자 등이 선거법을 위반해 집행유예 이상의 유죄를 확정받을 경우 해당 후보의 당선을 무효화시키는 조항. 경우에 따라선 후보 본인이 모르는 사이에 「억울하게 당할」 소지도 없지 않아 독소조항이란 비판이 국회에서 제기되기도 했다. 여야는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정치인들의 이해관계에 따른 야합」이라는 비난여론에도 불구, 일단 이 조항을 폐지하는데 암묵적으로 합의했지만 비난여론을 의식해 보류한 상태다. 이번에 의원직을 상실한 조의원은 연좌제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까지 낸 상황이어서 그 결과에 대해서도 귀추가 주목된다. 〈조원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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