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환정치인 「희한한 話法」…솔직시인-지레 강조-강력부인

  • 입력 1997년 4월 13일 19시 58분


「鄭泰守(정태수)리스트 33명」중 12일까지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고 귀가한 정치인은 7명.

이들이 검찰청사를 떠나면서 조사결과에 대해 스스로 밝힌 「나름의 변」은 크게 세가지 형으로 분류된다.

먼저 「결과는 검찰에서 나중에 발표할 것」이라고 말하는 「간접 시인」형.

신한국당 朴成範(박성범) 朴鍾雄(박종웅), 자민련 金龍煥(김용환)의원은 검찰 출두전에 『전혀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가 조사를 마친 뒤에는 『모든 것은 검찰에서 발표할 것』이라고 간단히 언급했다.

이중 박종웅의원은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소환되는 동료의원을 생각해 (금품수수에 대해) 말할 수 없다』는 말을 남기기도 했다.

결국 두 박의원은 지난 4.11총선 직전에 한보그룹 金鍾國(김종국)전 재정본부장에게서 사무실 운영비조로 5천만원씩을 받았다고 검찰이 발표했으며 김의원은 1천만원을 받았다고 귀가후 자민련 당사에서 털어놓았다.

둘째 「의혹이 모두 해소됐다」는 「의혹 해소형」.

이들의 특징은 검찰조사를 마치고 청사를 나오면서 기자들이 묻기도 전에 『이번 조사를 통해 나에 대한 의혹이 모두 해소됐다』고 강조하는 것.

金德龍(김덕룡)의원은 조사가 끝난 뒤 『정총회장은 물론 정씨 친족 직원들에게서 단 한푼도 받지 않았다』고 강력히 부인했다. 김의원은 그러나 『친인척이나 측근이 받은 것은 아닌가』라는 질문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검찰은 김의원 본인이 아닌 측근이 총선 직전인 96년 2월 김종국씨에게서 5천만원을 받았다고 발표했다.

羅午淵(나오연)의원도 『검찰이 나에 대해 완전히 오해를 했다』며 『이번 기회에 이를 완전 해소했다』고말했다. 나의원의 경우는 지난 14대 총선전 5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조사를 받았지만 검찰이 나의원으로부터 시인을 받아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셋째는 금품수수는 인정하되 뇌물은 아니라고 부인하는 형. 국민회의 金相賢(김상현), 민주당 李重載(이중재)의원은 각각 검찰출두 전에 5천만원과 3천만원을 받은 사실을 시인했으나 「정치자금」 또는 「조의금」이라고 주장했다.

〈이호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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