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한보특위 청문회와 이른바 「鄭泰守(정태수)리스트」에 관한 검찰의 수사가 진행중인 가운데 이 사건 관련 피고인들에 대한 3차 공판이 14일 오전 서울지법 417호 법정에서 열린다.
서울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孫智烈·손지열 부장판사)심리로 열리는 이날 공판에는 정태수피고인 등 4명의 피고인이 출석, 정피고인에 대한 변호인측 반대신문과 權魯甲(권노갑)피고인측의 정피고인과 신한국당 의원 鄭在哲(정재철)피고인에 대한 보충신문이 진행된다.
이날 공판에서 주목되는 부분은 검찰 수사가 진행중인 상황에서 정태수피고인의 입을 통해 이미 검찰조사를 받은 신한국당 金德龍(김덕룡)의원 등 7명과 정태수피고인이 돈을 준 다른 정치인들의 혐의가 밝혀질 것이냐는 것.
지난 1차 공판 당시 韓利憲(한이헌)李錫采(이석채)전청와대 경제수석이 은행장들에게 대출압력을 행사한 사실이 드러난 것처럼 특혜대출에 관련된 「또다른 배후」가 밝혀질 것인지도 관심거리다.
그러나 정태수피고인이 국회 청문회에서 이 문제에 대한 의원들의 질문공세에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등의 말로 진실을 밝히지 않았고 변호인들도 뇌물혐의 부분은 특별히 다투지 않는다는 입장이어서 이날 공판은 관심만 부풀린 채 특별한 쟁점없이 끝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정태수피고인의 변호인인 徐廷友(서정우)변호사는 12일 『공소사실 중 뇌물공여 부분은 대부분 인정하는 만큼 반대신문에 거의 포함시키지 않았다』며 『이보다는 사기와 횡령 등의 혐의에 대해 「정총회장이 회사돈을 쓴 것이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밝혔다.
변호인측이 준비한 반대신문 사항도 70∼1백 문항밖에 안되는 것으로 알려져 정태수피고인의 아들 鄭譜根(정보근)한보그룹 회장이 증인으로 출석할 서울구치소 청문회와는 대조적으로 이날 법정은 다소 맥빠진 분위기가 될 공산이 크다.
반면 李錫炯(이석형)변호사 등 권노갑피고인의 변호인들은 정태수 정재철피고인을 상대로 돈을 전달했다는 당시 상황을 철저히 추궁, 권피고인이 받은 돈이 국감무마와 같은 조건이 없는 순수한 정치자금임을 밝힌다는 방침이다.
권피고인측은 보충신문이 끝나는 대로 권피고인의 개인비서겸 운전기사인 문모씨와 호텔직원 등 5,6명을 증인으로 신청할 예정이다.
〈신석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