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한의장 금명 소환…김윤환-김용환의원 재소환

  • 입력 1997년 4월 16일 09시 34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沈在淪·심재륜 검사장)는 15일 한보에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金守漢(김수한)국회의장을 금명간 조사키로 했다.

검찰관계자는 『김의장이 입법부 수장인 만큼 조사 때 최대한 예우를 갖추겠지만 수사의 투명성과 형평성을 고려해 검찰청사로 소환키로 했다』고 밝혔으나 호텔 등 제삼의 장소에서 비공개리에 조사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김의장측은 조사방식에 대해 서면 또는 방문조사를 요구하고 있어 마찰의 가능성도 없지 않다.

검찰은 이날 「鄭泰守(정태수)리스트」에 포함된 신한국당 韓昇洙(한승수)의원의 5천만원 수수의혹을 조사한 결과 한보그룹 정태수총회장에게서 돈을 받아 전달키로 한 신한국당 鄭在哲(정재철·구속수감중)의원이 중간에서 돈을 가로챈 혐의를 포착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에 따라 정의원을 다시 조사한 뒤 혐의사실이 확인되는대로 제삼자뇌물취득혐의를 적용, 추가기소할 방침이다.

대통령 특사자격으로 현재 미국을 방문중인 한의원은 다음달 1일 귀국할 예정이다.

검찰은 또 한보에서 3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신한국당 金潤煥(김윤환)고문과 한보그룹 정총회장에게서 대가성 짙은 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난 자민련 金龍煥(김용환)사무총장 등을 다음주 재소환해 조사키로 했다.

〈양기대·하종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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