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민간단체 對北 직접지원땐 관련법규 엄격 적용키로

  • 입력 1997년 4월 16일 14시 35분


정부는 민간단체들이 對北지원물품을 북한측에 직접 전달하거나 옥외모금활동을 벌일 경우, 남북교류협력법 기부금품 모집 규제법 등 관련법규를 엄격히 적용할 방침이다. 정부 당국자는 16일 "최근 일부 민간단체들이 지원물품을 북한에 직접 전달하거나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모금활동을 벌이려는 움직임이 있다"면서 "정부는 韓赤창구 단일화 방침 및 질서있는 對北지원 추진이라는 원칙에 따라 남북교류협력법과 기부금품 모집 규제법 등 관련 법규를 엄격히 적용, 이에 대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르면 북한에 무상지원을 할 경우에는 통일원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 기부금품모집 규제법은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한 모든 종류의 모금활동은 내무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게 사전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당국자는 "다만 정부는 인도적 차원의 대북지원 모금활동의 경우 옥내모금행사에 대해서는 이해할 방침"이라고 말해 선별적으로 허용할 방침임을 시사했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민간-당국분리'라는 북한의 對南전략에 근본적인 변화가 없는 가운데 국내의 경쟁적인 對北지원 활동이 이뤄질 경우 남북관계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또다른 정부당국자는 "창구를 다양화할 경우 민간과 당국을 이간시키려는 대남전략을 추진하는 북한이 개별접촉을 통해 경쟁적 지원을 유도, 오히려 남북관계 개선에 장애물이 될 것"이라면서 "특히 민간이 직접 지원할 경우 분배투명성에 대한 문제도 제기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북한당국이 주민의 식량난은 외면한 채 金日成부자 우상화 및 전쟁준비에 막대한 재원을 투자하는 등 자구적인 노력없이 외국지원에만 손을 내밀고 있음을 집중적으로 부각시켜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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