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 불구속 피고인 유죄 확정경우]

  • 입력 1997년 4월 16일 20시 04분


12.12 및 5.18사건과 전직 대통령 비자금사건과 관련, 1,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도 불구속 상태에서 대법원 상고심 선고공판을 기다리고 있는 피고인 5명의 신병은 대법원 판결 이후 어떻게 되나. 현재 대법원 상고심에 계류중인 피고인은 12.12 및 5.18사건 관련 16명과 비자금관련 8명. 이중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도 불구속상태에 있는 피고인은 李熺性(이희성)전육참총장 周永福(주영복)전국방장관 朴琮圭(박종규)전3공수여단 15대대장 申允熙(신윤희)전수경사 헌병부단장 李源祚(이원조)전의원 등 5명이다. 이들은 1심과 2심대로 형이 확정될 경우 무조건 교도소에 수감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법원에서 유죄선고를 받은 뒤 「도주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그 자리에서 법정구속당하는 일반사범과는 다르게 취급될 것이라는 것이 검찰측의 설명이다. 게다가 대법원이 이날 선고공판을 하면서 피고인들을 참석하지 못하도록 했기 때문에 법원이 직권으로 선고와 함께 법정구속하는 것은 물리적으로도 불가능한 형편이다. 이에 따라 검찰은 대법원이 판결문을 첨부한 공문을 정식으로 검찰로 보내줄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것. 보통 하루 이틀 정도 걸려 대법원의 공문이 대검을 거쳐 수사전담관청인 서울지검에 전달되면 담당 검사가 법정구속을 집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때 검사는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면 소환장을 보내고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직권으로 「형집행장」을 발부해 교도소에 수감할 수 있다. 물론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재판이 끝나자마자 형집행장을 발부해 구속집행을 할 수 있지만 이같은 일이 발생할 확률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검 한 담당검사는 『전직대통령이 관련된 역사적으로 중대한 사건이기 때문에 구속이 하루 이틀 늦어지더라도 형사소송법을 철저히 지키면서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원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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