全斗煥(전두환) 盧泰愚(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을 비롯해 12.12 및 5.18사건과 비자금 사건 관련 피고인 가운데 상당수가 17일 대법원 판결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뀐다. 이에 따른 변화는 무엇일까.
행형법상 기결수들은 일반적으로 구치소에서 교도소로 수감장소가 바뀌고 머리와 복장이 달라진다. 기결수는 7㎝ 이내로 머리를 깎아야 한다. 뿐만 아니라 미결수처럼 다양한 색깔의 사복형 관복을 입을 수도 없고 푸른색 관복만 입어야 한다.
재소자 접견권도 제한받는다. 미결수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자연인과 동일하게 매일 면회가 가능풉맛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