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서연주/은행,카드 재발급 멋대로 경신

  • 입력 1997년 4월 17일 08시 23분


직장 생활을 4년째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만든 카드만해도 10여개가 넘는다. 그러나 현재 사용하고 있는 카드는 2, 3개 밖에 안된다. 각종 카드회사 영업 직원들의 등쌀에 어쩔 수 없이 가입한 뒤 카드가 날아오면 폐기 처분을 해버리곤 해왔다. 영업직원들도 자신의 실적만 올리면 되니까 부담 갖지말고 신청한 뒤 나중에 카드가 날아오면 절단해 버리라고 하는 것도 공공연한 사실이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대체적으로 카드의 유효기간은 3년정도다. 만3년이 지나면 카드회사에서는 사용자의 동의 없이도 경신 안내서와 함께 새로운 카드가 발급돼 나온다. 직장을 옮기는 경우 사용자가 카드 회사에 주소 변경을 알려야 한다. 그러나 현재 사용하고 있는 카드는 몰라도 버린 카드는 신경도 안써 주소 변경을 하지 않는다. 이럴 경우 경신된 카드가 전 주소로 배달돼 온다. 실제로 사직한 전직원의 경신 카드가 몇번이나 나와 수취를 거절하곤 했다. 이럴 경우 이 카드를 누군가가 받아 불법적으로 사용한다면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가. 카드를 경신하기 전 회원의 계속 사용 여부를 묻든가 아니면 최근 사용한 실적이 있는 회원의 경우만 재발급을 해야 할 것이다. 카드회사 측에서 좀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면 카드로 인해 발생하는 불의의 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 서연주(대구 동구 동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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