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鐵 부실 책임 규명후 사법처리』…건교부

  • 입력 1997년 4월 17일 15시 11분


경부고속철도의 시험선구간에 대한 안전진단 결과부실공사를 한 것으로 드러난 건설업체는 재시공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것은 물론 부실정도에 따라 관련 법령에 의한 처벌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康允模 건설교통부 수송정책실장은 17일 『문제가 된 시험선 구간 시공업체들이 설계, 또는 감리업체에 책임을 미루려는 움직임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시공사의 책임이 결정적이며 WJE社의 보고서도 이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말하고 『오는 6월까지 WJE에 의해 지적된 공사부실의 책임소재를 가려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康실장은 『부실에 책임이 있는 업체들이 문제가 된 구간의 재시공비용을 책임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건설기술관리법, 건설업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면 해당 업체와 기술자는 법 규정에 따른 영업정지, 업무정지 등 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부실책임의 규명방법과 절차에 대해 康실장은 『공공공사의 관리책임은 원칙적으로 발주처에 있는 만큼 이번 사안에 관해서도 발주처인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이 WJE社의 보고서를 근거로 보다 명확한 책임소재를 밝히게 될 것이며 이를 위해 WJE측에 문제가 된 구간에 대한 보다 상세한 보고서 제출을 요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康실장은 앞으로의 공사 계획에 관해서는 『안전진단 보고서에 나타난 대책들을 중심으로 재시공, 보수계획을 상반기까지 마련해 하반기부터는 시험선 구간에 대한 전면적인 공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말하고 『WJE의 지적사항 가운데 공기에 영향을 미칠 만한 주공정에 해당하는 부분은 없어 공기지연은 예상보다 길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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