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全-盧씨 사면]대통령,국회동의없이 특별사면 가능

  • 입력 1997년 4월 17일 20시 46분


사면은 국가원수인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다. 확정된 형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멸시키거나 선고를 받지 않은 피고인에 대해 검찰의 공소권을 소멸시키는 것이다. 사면에는 특별사면과 일반사면이 있다. 특별사면은 대통령이 대상자를 특정해 형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이며 일반사면은 대통령령으로 대상 죄목만 정한 후 국회동의를 얻어 개개인을 따지지 않고 일괄 실시하는 것이다. 따라서 全斗煥(전두환) 盧泰愚(노태우)씨를 사면한다면 특별사면에 해당한다. 대통령이 특별사면을 하기 위해서는 법무부장관의 상신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일반사면과 달리 국회동의가 필요없다. 특별사면은 잔형 집행면제와 형선고 실효(失效)로 나뉜다. 전자는 남은 형량의 집행을 하지 않는 조치이고 후자는 형을 선고한 판결의 효력자체를 없애는 것이다. 그러나 그 효과는 장래에만 미칠 뿐 소급되지 않기 때문에 선고사실 자체를 없애는 것은 아니다. 〈신석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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