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기적 재판인 12.12 및 5.18사건과 전직대통령 비자금사건의 대법원 확정판결은 1백15일 동안의 「산고」끝에 세상에 공개됐다.
검찰과 피고인측은 지난해 12월16일 이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이 끝난 뒤 8일 후인 12월24일 각각 대법원에 상고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이틀 뒤인 26일 형사1부(주심 鄭貴鎬·정귀호 대법관)에 사건을 배정, 한차례 논의를 거쳤다.
지난 1월16일과 1월17∼30일 사이에 검찰과 피고인측이 대법원에 각각 상고이유서를 제출했고 1월27일부터 2월4일 사이에 검찰과 피고인측이 이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담당재판부인 형사1부는 이 사건의 중요성을 감안, 지난 2월13일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13명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 이 사건을 넘겼다.
전원합의체는 지난 2월20일부터 합의가 최종종결된 3월27일까지 매주 목요일마다 여섯차례에 걸쳐 합의과정을 거쳤다.
이 합의과정에서 가장 진통을 겪은 것은 비자금사건의 「변칙실명전환」부분으로 윤관 대법원장 등 대법관 8명은 『금융기관이 실소유자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법률상의 근거가 없는 만큼 업무방해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다수의견을 냈다.
이에 대해 千慶松(천경송)대법관 등 5명은 소수의견을 통해 『거래자의 실명에 의해 금융거래에서 가명 또는 합의차명거래는 실명거래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관의 반대의견을 절대로 공개해서는 안되는 1심이나 2심과는 달리 대법원 전원합의체 확정판결에서는 「다수의견」만을 판결로 공개하는 것이 아니다. 판결 결과에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반대의견인 「소수의견」도 판결문에 실린다.
이는 우리나라 최고 법원의 법관이 중요한 쟁점에 대해 자신의 소신을 충분히 밝혀 압력에 굴하지 않은 민주적인 방법으로 재판이 진행됐음을 알리기 위한 방편이다.
지난 3월27일 전원합의체에서 최종 종결된 이번 사건은 공동재판연구관 徐基錫(서기석)부장판사 등 5명이 판결문을 준비, 17일 대법원의 최종 선고공판이 이뤄졌다.
〈김재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