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구조변경 송파구 최다…서울시 자진신고 집계

  • 입력 1997년 4월 18일 07시 41분


서울시내에서 아파트 내력벽(耐力壁)을 헐어내는 등 공동주택 구조를 변경했다고 자진신고한 건수는 모두 8만7천3백54건으로 집계됐다. 17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11, 12월 두달간 공동주택 구조변경 자진신고를 접수한 결과 이같은 신고건수의 40.6%인 3만5천4백97건이 원상복구대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59.4%인 5만1천8백57건은 주택안전에 영향을 주지 않는 구조변경 허용대상이었다. 시는 원상복구 대상으로 분류된 주택들에 대해 △주요 구조부를 훼손한 경우는 이달말까지 △비내력벽을 새로 쌓았거나 위치를 옮긴 주택들은 올 9월말까지 △베란다를 훼손한 주택은 올 12월말까지 원상복구토록 했다. 원상복구 대상 구조변경은 △대리석 콘크리트등 중량재로 베란다 바닥을 높인 경우가 대다수(3만3백51건)였고 △이중새시 설치 등으로 베란다를 훼손한 경우가 2천9백48건 △비내력벽을 새로 쌓거나 위치를 옮긴 경우 2천1백89건 △내력벽 기둥 슬래브 등 주요구조부를 변경한 경우가 9건이었다. 총신고건수를 지역별로 보면 송파구(1만6천4백22건)가 가장 많았고 이어 강남(1만4천3백35건), 강동(1만2천4백44건), 서초(9천9백96건), 광진(8천7백30건), 양천(6천2건)순으로 많았다. 원상복구대상 주택이 기한 내에 훼손부분을 복구하지 않을 경우 고발을 당하거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불법 구조변경을 하고서도 자진신고를 하지 않은 주택은 적발될 경우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며 훼손부분을 원상복구할 때까지 일년에 두차례 이행강제금(연면적×과세표준액×1백분의 1)을 무는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 〈박경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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