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 일반제조업이 아닌 △패션 △디자인 △애니메이션 △소프트웨어 △전통공예 등의 업종을 운영하는 중소기업도 중소기업 육성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17일 대도시로서 인구는 많고 땅이 적어 대규모공장을 지을 수 없는 서울의 입지특성을 감안해 「서울형 산업」의 육성에 주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중소기업과」를 신설하고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지난해 1천3백15억원에서 1천8백75억원으로 42% 늘리는 한편 지원업종을 대폭 확대했다.
이 자금의 지원조건은 △운전자금이 2억원 이내에 연리 8% 1년 거치 2년 상환 △시설자금은 3천5백만∼60억원에 연리7% 3년거치 5년 상환이다.
시는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기술개발 및 혁신업체와 수출비중이 총매출액의 20% 이상인 업체를 우선 지원키로 했다.
또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 이들이 공장을 건립할 경우 임차료 또는 건축비의 50%이내, 최고 7억원까지 지원한다.
융자금 신청기간은 28일∼5월27일, 중소기업 진흥공단 서울지역본부로 하면 된다. 02―3707―9315∼6, 769―6605∼9
〈하태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