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법 시행규칙이 문화체육부령 제36호에 의해 최근 개정돼 내달부터 시행된다. 개정내용은 입장료를 현행 2백원에서 2백50원으로 인상하는 것이다. 이유는 특별소비세가 입장료의 1백분의 50에서 1백분의 65로 인상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또 2백원으로 결정된 76년부터 현재까지의 물가상승요인을 감안했다는 것이다.
입장료는 징수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이지 강제규정이 아니다. 물가상승 요인을 이유로 들지만 단순한 경마장 입장행위가 무슨 물가상승 요인이 되는가.
한편 입장권 판매장소가 다섯군데 뿐이라 약4만명이 입장하려면 줄을서서 한참씩 기다려야 하는 형편인데 별도로 10원과 50원 동전의 거스름돈을 주고 받는 행위가 있다면 입장부터 쉽지 않을 것이다. 입장료는 2천만원 정도이나 예상지 판매도 함께 이루어져 동전의 수요가 만만치 않으리라 본다. 76년 당시 매출액 68억원, 입장인원 30만명 시절에도 2백원이면 충분했던 입장료를 매출액 3조원, 입장인원 4백만명이 되는 지금 입장료를 올리려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다. 입장료 인상은 예금하러 오는 고객에게 은행이 입장료를 받는 행위와 다름없다.
한국마사회가 늘어나는 경마수익금의 고객환원은 못할망정 입장료를 인상한다는 것은 경마인들을 우롱하는 일이므로 재고하기 바란다.
염정환 (서울 송파구 송파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