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준(準)농림지역 안에 음식점 러브호텔 등 퇴폐 유흥업소가 들어설 수 없게 된다.
행정쇄신위원회는 18일 올해 중점개선대상 16개제도를 발표, 준농림지역내 퇴폐 유흥업소의 건축제한은 현행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통해서도 가능하나 대부분 조례제정이 지연되고 있어 이같이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보완책을 강구중이라고 밝혔다.
행쇄위는 전국토의 27%를 차지하는 준농림지가 농림업진흥과 산림보전에 기여하기보다는 무계획적으로 개발되는 실정이기 때문에 제동이 필요하다면서 △일정규모 이상의 공동주택 건설허용 △건물층수 및 용적률 규제강화 등도 단기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행쇄위는 그러나 장기적으로 도시화되기 쉬운 준농림지역은 점차 도시계획구역으로 편입하고 보전이 필요한 준농림지역은 농림지역이나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전환토록 할 방침이다.
행쇄위는 아울러 자연공원제도의 경우 개별 국립공원의 총면적이 유지되는 범위에서 공원구역의 변경을 허용하고 공원구역내 건물증축 등 건축 토지이용에 대한 거주주민의 행위제한을 완화해 이들의 불편을 덜어주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행쇄위는 또 주거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중심상업지역의 용적률을 1500%에서 1000%로 강화하는 등 용도지역별 용적률과 일반주택 밀집지역에서의 층수 규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윤정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