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1부(金成浩·김성호부장검사)는 18일 공원지역내에 스포츠센터를 건립할 수 있도록 근린공원 조성계획안을 변경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업자에게 2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李培寧(이배녕·52) 은평구청장을 구속했다.
검찰은 또 업자로부터 1천만원을 받고 스포츠센터 건립이 가능하도록 공원조성계획 변경권고안을 구의회에 상정한 은평구의회 全愚大(전우대·51)의원을 구속하고 이 두 사람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윤모씨(52·사업)를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구청장은 지난해 5월 은평구 불광동 불광근린공원조성계획에 포함된 부지중 윤씨 소유의 5천5백여평에 스포츠센터를 건립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1천만원을 받은 것을 포함, 모두 2천만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 수사결과 불광근린공원조성계획의 변경으로 스포츠센터 건립이 가능해지면서 윤씨가 지난 93년 21억원을 주고 매입한 부지는 현재 90억원대를 호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이구청장은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근린공원조성계획을 변경시켜준 것은 구민편의를 위한 일이었다』고 주장했다.
〈공종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