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재건축으로 인한 자원낭비와 주거환경 악화를 막기 위해 재건축 용적률이 낮춰진데 이어 노후불량주택 재건축 요건이 크게 강화된다.
서울시는 18일 「재건축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발표, 현재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에 「안전사고 우려주택」으로 돼 있는 재건축대상을 「안전진단 결과 D급 이하가 총세대수의 40% 이상인 경우」로 바꾸기로 했다.
시는 또 이 시행령의 「도시미관 토지이용도 난방방식 구조적결함 부실시공 등으로 재건축이 불가피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한 주택」이라는 조항에서 「도시미관 토지이용도 난방방식」부분을 삭제하기로 했다.
시는 이같은 개정안을 건설교통부와 협의하되 「건축후 20년 이상」으로 돼 있는 노후불량주택 재건축연한규정도 완화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할 방침이다.
이 개정안은 관련부처 협의와 입법예고, 시의회 심의를 거쳐 오는 10월경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박경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