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자 독자의 편지란에 지하철에서 노인들이 자리양보를 강요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여운수씨의 글이 실렸다.
버스나 지하철에 마련돼 있는 노약자 지정석은 엄연히 노약자가 앉을 권리가 있다.
나는 직업상 매일 장거리를 다니는데 노약자 지정석에 앉아 졸고 있는 체하는 젊은이나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못본 체하는 학생들을 보면 자리를 양보하라고 얘기한다. 이것은 노약자의 당당한 권리인 것이다. 외국여행을 다녀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외국의 버스에도 노약자 지정석이 있다고 한다. 심야에 텅텅 빈 버스인데도 젊은이가 노약자석에 앉으니까 운전사가 그 자리에 앉지 말고 다른 자리에 앉으라고 하더란다. 젊은이들에게 양보하는 것이 결코 젊은이들을 위하는 것은 아니며 우리의 미풍양속을 고양하는 것도 아니다.
신규영(경기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