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외사과는 21일 일본에서 불법체류하다 강제출국당한 사람들을 상대로 돈을 받고 여권을 위조해준 여권브로커 朴紀柏씨(33.서울 용산구 보광동)와 朴씨에게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넘겨준 金賢泰씨(32.M여행사 직원.경기부천시 원미구 상동)등 3명을 공문서 위조 및 동행사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또 이들로부터 위조여권을 받아 일본으로 출국하려던 梁用壻씨(47)등 5명을 밀항단속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朴씨 등은 지난달 20일 자신의 집에서 梁씨에게 여권발급 대가로 미리 3백50만원을 받고 金씨로부터 넘겨받은 여행사 고객 金모씨(44)의 주민등록증과 사진 등을 이용, 여권을 발급받은 뒤 梁씨의 사진을 붙이고 여권을 위조하는등 지난 95년 1월부터 1백여건의 여권을 위조해주고 3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梁씨 등은 지난해 일본에서 술집 종업원 등으로 일하다 강제출국당한 뒤 일본비자를 발급받을 수 없게 되자 朴씨에게 3백만∼5백만원을 주고 위조여권을 발급받아 일본으로 출국하려던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朴씨는 여권 위조시 사진 위에 붙여진 코팅필름을 특수한 화학약품을 이용, 정교하게 떼낸 뒤 의뢰받은 출국대상자의 사진을 다시 붙이는 수법으로 실제 여권과 거의 똑같은 위조여권을 만들어 온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