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을 포함해 전국의 건설공사 현장에서 일하는 모든 근로자는 앞으로 매년 무료 건강진단을 받게된다. 노동부는 21일 불안정한 고용상태로 인해 정기 건강진단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건설 근로자들에 대해 공사 사업주가 매년5월과 11월중 택일, 의무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하라고 전국 사업장에 시달했다.
노동부는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위반(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혐의로 전원 의법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기홍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