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비자보호정책의 핵심시책으로 지난해 4월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한 강제리콜제가 사실상 「사문화」되고 있어 제도보완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된다.
리콜제도는 안전문제가 있는 공산품 농산품 건축물에 대해 소비자들이 제조 및 건설업체에 교환 수리 회수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는 제도.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지난해 4월부터 연말까지 소비자보호원 「위해(危害)정보 평가위원회」에 제출된 위해정보는 6백55건에 이르지만 강제리콜이 이루어진 사례는 단 한건도 없다.
제품 위해여부에 대한 명확한 판단기준이 없는데다 제조업자와 소비자의 이해가 첨예하게 맞서 있고 정부의 정책추진 의지가 결여돼 있기 때문.
기업측이 자발적으로 리콜을 실시한 사례로는 LG전자가 작년 8월부터 최근까지 냉장기능장애를 보인 싱싱나라 냉장고 3만1천여대를 교환 및 환불한 케이스가 있지만 이 리콜로 LG측이 입은 손실은 1천억원. 관련업계는 자발적 리콜의 경우 해당업체의 이미지를 높이는 효과가 있지만 강제리콜을 당하면 기업의 생존 자체가 위험해진다고 설명했다.
한편 소보원 관계자는 『현행 리콜제는 사망 및 상해 등 소비자의 안전과 관련된 결함을 시정하기 위한 것으로 품질상의 결함은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며 『현행 리콜절차중 소비자 통보절차 등 법규미비사항을 정리, 이달초 재경원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재경원 관계자는 『정부가 시행중인 강제리콜제는 해당업체의 부도를 초래할 정도로 치명적인 결정』이라며 『강제리콜은 제조업체의 자발적 리콜을 유도하기 위한 장치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무튼 강제리콜제 유명무실화는 정부가 그때그때의 사회분위기에 맞추어 그럴듯한 정책을 내놓기만했지 시행은 제대로 하지않아 국민의 정책에 대한 불신을 낳은 한 사례로 지적된다.
〈임규진·이용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