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로그룹 첫 부도…부도방지협약 적용, 도산 모면

  • 입력 1997년 4월 22일 08시 13분


금융기관협약에 따라 정상화대상기업으로 선정된 진로그룹이 첫 부도를 냈다. 21일 금융계에 따르면 진로그룹의 주력기업인 진로는 조흥은행 서초동지점에 돌아온 어음 2백13억원과 상업은행 서초동지점에 지급하도록 제시된 당좌수표 83억원 등 총 2백96억원을 결제하지 못해 부도처리됐다. 그러나 이날 발효된 「부실징후기업 정상화를 위한 금융기관협약」에 따라 진로의 당좌수표 및 어음 발행을 통한 금융거래는 정상적으로 이뤄진다. 이날 조흥은행이 부도처리한 어음은 한솔종금(2백억원)과 조흥파이낸스(13억원)가 각각 교환에 돌린 것이며 상업은행이 부도처리한 수표는 서울은행이 지급하도록 제시한 것이다. 이날 은행에 돌아온 진로그룹 계열사의 어음과 수표는 모두 5백4억원이었다. 〈천광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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