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賢哲(김현철)씨의 측근으로 22일 국회 청문회 증언을 마친 朴泰重(박태중·38)씨에 대한 검찰수사의 초점은 크게 세가지다.
먼저 金泳三(김영삼)대통령의 취임을 전후한 지난 93년 1월부터 3월까지 불과 2개월 사이에 박씨와 박씨 어머니 등 가족 명의의 계좌에서 1백32억원이 출금된 경위와 사용처를 밝혀내는 것이다.
검찰은 부동산 등 별다른 재산도 없는 박씨가 어떻게 1백억원대의 돈을 예금통장에 넣어둘 수 있었는지와 이 돈을 갑자기 2개월 사이에 모두 빼내간 경위에 의문점이 많다고 보고 있다.
이와 관련, 항간에서는 지난 92년 대선 당시 김영삼후보의 사조직인 나라사랑실천운동본부(나사본)의 총괄사무국장으로서 엄청난 대선자금을 주물렀던 박씨가 대선자금중 일부를 자신의 계좌에 넣어두었다가 다시 빼내 현철씨의 활동자금으로 사용했을 것이라는 의혹이 있었다.
박씨는 또 지난 93년 2월부터 11월까지 80여억원대의 재산을 취득했다. 불과 9개월만에 심우 등 3개의 회사를 설립하고 서울 강남의 아사도 건물 등 30억원대의 부동산을 사들였으며 30억여원의 현금을 갖게 된 것이다.
박씨는 이에 대해 지난 93년 사망한 의부한테서 상속한 돈으로 구입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박씨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상속재산 40여억원은 80억원대의 재산구입 경위를 해명하기엔 턱없이 모자라는 액수다.
세번째 수사초점은 지난 93년 9월부터 95년 7월까지 69억여원 상당의 돈이 박씨 계좌로 들어가게 된 경위다.
검찰은 박씨가 현철씨를 등에 업고 각종 이권에 개입한 대가로 받은 돈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물론 돈을 입금한 회사나 박씨는 공동투자했다거나 빌려준 돈을 받았다거나 아니면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입출금사실은 검찰의 계좌추적결과로도 뒷받침되는 사항이어서 박씨는 어떤 식으로든 해명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박씨가 현철씨의 최측근인 만큼 박씨를 통해서 현철씨 비리를 확인하는 게 불가능할 것으로 보고 그동안 박씨의 계좌 1백30여개를 추적, 돈흐름을 파악하는데 수사력을 집중해왔다.
검찰은 현철씨의 총재산이 아파트와 예금 등을 합쳐도 3억8천여만원에 불과했던 것으로 보아 현철씨가 직접 이권에 개입하지 않았더라도 박씨 등 측근들을 통해 이권에 개입하고 사조직 운영비 등을 조달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종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