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수씨 부자 병합심리…28일 법정 함께 설듯

  • 입력 1997년 4월 22일 20시 08분


오는 28일 열리는 한보특혜대출비리사건 4차 공판부터 한보그룹 鄭泰守(정태수)총회장과 3남 譜根(보근)회장 부자가 함께 법정에 선다. 담당재판부인 서울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孫智烈·손지열 부장판사)는 22일 회사돈 4백88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돼 지난 16일 기소된 정회장 사건을 기존 한보사건에 병합해 28일 오전10시 4차 공판 때부터 함께 심리하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또 『현재 정태수피고인의 건강상태가 공판에 출석하지 못할 정도로 위중한 상태인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며 정피고인을 계속 공판에 출석시킬 방침임을 밝혔다. 〈신석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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