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도심지역에도 자동차정비업소가 들어서 시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종합정비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22일 도심반경 5㎞이내의 영업을 금지해 온 1,2급 정비 등 자동차 종합정비업소에 대한 규제를 모두 풀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 자동차관리법령이 개정되면서 정비업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바뀐데 따른 조치다.
규제가 풀리는 업종은 △종합정비업(옛 1급정비) △소형정비업(옛 2급정비) △원동기전문정비업 △부분정비업 등이다. 그동안 도심지역에는 오일교환이나 간단한 정비만을 하는 경정비업소(카센터)만 영업이 허용됐다. 서울시는 지난 77년부터 자동차정비업을 도심부적격 시설로 보고 도심 5㎞이내에서의 신규허가를 규제했으며 도심에 있던 1백여개 정비업소를 시외곽 성산 용답 문래동 등으로 이전시켰다.
〈윤양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