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외환銀땅」매입…20년간 주차장 무단사용

  • 입력 1997년 4월 23일 20시 18분


외환은행이 두차례 소송 끝에 서울시로부터 땅값 3백86억원을 받게 됐다. 서울시가 20년간 도로로 사용해온 은행소유의 땅 5백2평(을지로2가 181의3)을 사들이기로 최근 결정했기 때문이다. 문제의 땅은 서울 명동입구 도로 20m중 은행쪽 10m 구간으로 한때 노상주차장이었다가 지금은 일부가 쓰레기적환장으로 사용되고 있다. 서울시는 우선 올해 추경에 1백60억원을 편성하는 등 3년간 단계적으로 땅값을 갚을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감정평가에 따라 매입비용은 다소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외환은행은 지난 67년 당시 내무부청사였던 이 땅을 사들여 75년 본점건물 건축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77년 서울시가 폭 10m였던 명동입구 도로를 20m로 늘리기 위해 이 땅을 도시계획시설(도로)로 고시하는 바람에 은행측은 본점 건물을 10m 뒤로 물러나 지었다. 지난 95년 은행측은 서울시를 상대로 「무단으로 땅을 사용한 대가로 얻은 부당이득금을 내놓으라」는 소송을 내 승소했다. 당시 판결내용은 48억원을 배상하되 서울시가 3억원, 관할구청인 중구청이 45억원을 내라는 것이었다. 민선시장시대로 바뀌어 돈을 낼 주체가 불분명해지자 은행측은 지난해 다시 중구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최근 1심에서 승소했다. 시는 건축허가 당시의 정황으로 볼 때 은행측이 기부체납 조건으로 이 땅을 내놓았을 것으로 보고 관계 서류를 샅샅이 뒤졌으나 찾아내는데 실패했다.〈윤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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