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경찰서는 23일 다단계판매조직에서 일하는 아들을 빼내려 한 40대 주부를 불법감금하고 강제로 물품판매교육을 시킨 혐의를 받고 있는 건강보조식품 판매업체 이사 金鳳哲(김봉철·29·충남 논산군 강경읍)씨 등 회사직원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다단계판매회사인 T사에서 일하는 이들은 지난 1일 오후 1시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신흥2동 이 회사 합숙소로 가출한 아들(20)을 찾아온 정모씨(46·경남 진주시 신안동)에게 『아들을 데려가고 싶으면 대신 실적을 올려야 한다』고 협박, 강제로 판매교육을 시키며 6일동안 불법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지난 96년 5월부터 최근까지 판매사원 7백여명을 모집, 합숙교육을 명목으로 감금한 뒤 『여기서 나가려면 2백80만원 상당의 회사제품을 판매해야 한다. 판매실적을 못올리면 자기 돈으로라도 사라』며 협박했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다른 피해사례에 대해서도 수사중이다.
〈박정훈 기자〉